스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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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오 스팸 운영 정책"(이하 '스팸정책'이라 합니다)은 (주)스탠다드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제공함에 있어 정보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이하 '이용자'라 합니다)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본 스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스팸정책은 유해한 정보환경으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이용자의 정보 이용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인터넷상의 정보 문화 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스팸(Spam)이란 인터넷 ID 및 휴대폰 번호를 가진 사람에게 사기성 광고 및 음란/불법 소프트웨어의 판매, 행운의 편지 등 기타의 내용을 수신인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대량의 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이하 ‘메시지’)를 말합니다. 회사는 회원과 이용자의 보호와 건전한 인터넷 문화 형성을 위하여 '스팸정책'을 시행하며, 회원은 회사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스팸정책’을 준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1.

    회사의 전자우편 서비스와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수신인의 허락없이 대량의 스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2.

    대량으로 보내지는 스팸메일의 회신용(리턴 메일)으로 회사의 전자우편 주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스팸 발송을 목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서비스 내에 있는 전자우편 주소의 추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회사의 전자우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수신되는 스팸을 '스팸정책'에 의거하여 통보 없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 5.

    회사는 대량으로 회원이 대량으로 전송된 메일 및 메시지에 대하여 스팸 필터링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판단할 목적에 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회사는 스팸을 발신하는 회원의 경우 통보 없이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영구히 회원 자격 획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7.

    회사는 악성 스팸 발신을 통해 타 회원 및 회사에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8.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저작권 침해, 불법 해킹 시도 등 국내외 각종 정보통신관련 법령을 위반한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 3 조 (스팸 차단 대상)

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스팸메일 및 스팸메시지로 인해 회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전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메일

  • 2.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하였으나,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발송되는 대량의 메일

  • 3.

    메일 서버의 릴레이가 개방되어 스팸 전송자가 해당 서버를 이용하여 전송한 메일

  • 4.

    메일 헤더 정보가 비정상적으로 설정 또는 조작되어 실제 발송자를 확인할 수 없는 메일

  • 5.

    회사의 관계사 또는 타 서비스의 관리자를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하고자 위장하는 메일(피싱메일)

  • 6.

    메일서버등록제(SPF: Sender Policy Framework)에 의해 발송자 정보가 위ㆍ변조된 것으로 판명된 메일

제 4 조 (이용자의 의무)

  • 1.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 2.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 3.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5 조(발송 시 유의사항)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발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내용에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

      수신자의 수신 거부시 기술적으로 수신 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발송되는 메시지 내용 중 '광고' 또는 '성인'의 단어가 삽입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스팸정책에 의하여 20:55 ~ 08:00 사이에는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으며 모두 자동 취소 처리 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발신자인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2.

    광고성 정보 전송시 명시사항(표기의무 사항)

    • -

      문구의 시작부분에 "(광고)"문구 반드시 삽입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업체명 또는 서비스명)

    • -

      명칭은 수신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였거나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합니다.

    • -

      연락처는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합니다.

    •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

      수신의 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을 광고본문에 표기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

      전송자의 연락처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의 전화번호를 하나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수신자 부담의 하나의 번호만 기재하여도 가능합니다.


  • 3.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무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 제공

    • -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광고성 정보 내용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무료수신거부 080-1234-5678"과 같이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번호등을 해당 정보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스팸을 위한 기술적 조치 금지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6.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제 6 조 (이용의 제한)

  •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 2.

    이용자는 이용제한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제한의 사유가 해소되면 서비스의 이용을 다시 허용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의 해지 : "계약해지" 및 "선조치/후통보" 항목 필수

  • 4.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제한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제한을 당한 경우

    • 서비스 신청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 위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 및 스팸메일에 대해서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1항에 의거,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 서비스 이용자가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해 메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3.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http://www.spamcop.or.kr)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 처리 창구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제 8 조 (법적 준수)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수하여 스팸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