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2015년 10월 16일부터 사전등록을 통해 인증받은 발신번호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발신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전기통신법 제84조에 의거 거짓으로 표신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용고객이 사전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 적용대상은?
웹,모바일,대량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려는 모든 고객에게 적용됩니다.